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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켜줄게"…'채용 미끼' 성관계 요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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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피해자 신고로 감사 착수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전남도청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전남도청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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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A 씨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B 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 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신분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A 씨와 만났다"면서 "당시 A 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만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A 씨는 공무원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전남의 한 도의원에게 말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씨는 B 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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