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해 인구 감소율 6%를 반영, 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화정3동, 화정2?4동, 금호1동, 치평동은 프로그램 수가 1개씩 확대 지원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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