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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에 화들짝' 금융당국,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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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연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더라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당국이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해 금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26%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채권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2.99%)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12.37%), 영국(15.65%) 등 주요국에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낮아진 연체율도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연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국은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이 의무를 완화해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이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는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 역시 바젤I 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현재까지 적립 수준은 0%를 유지 중이다.


덧붙여 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 추가 자본을 적립할만한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로 자본 버퍼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 중립적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상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당국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도 추진한다. 현 제도하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개별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 감독 조치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토록 하겠단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0개 이상의 은행에 각기 2.5~9.0%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와 동시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단 방침이다.


충당금 제도도 손질에 나선다. 당국은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적립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하도록 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지난 1월 말 이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충당금 제도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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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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