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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 국가산단 32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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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5일 결정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328만4620㎡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 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와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만4620㎡이며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제2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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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농업용·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자기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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