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제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됐고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이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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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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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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