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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경찰, 기업 15곳 협박 4400만원 챙긴 노조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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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건설사에 노조발전기금 요구 공갈”

건설사로부터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공갈)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됐다.


1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개소와 대구·경북 단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을 진정·고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15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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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위원장이 소속된 노조의 다른 간부도 가담했는지 여부와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대구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재정 지원 요청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노조사무실로 현장소장을 불러 건설 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을 보여주면서 고발할 듯이 협박하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즉시 자신 명의 계좌나 지인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9건에 87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63명(72.4%),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방해 등 업무방해 22명(25.3%), 소속 조합원 채용 등 강요 2명(2.3%)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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