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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실형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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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위반 처벌 수위 현저히 낮아
유인 및 감금혐의 적용이 처벌 수위 변수

경찰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여죄 2건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남성에겐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됐는데, 이 혐의만으로는 향후 기소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처벌 수위가 실형까진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경찰청은 초등학생 A양을 유인하고 감금한 김모씨(56)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19일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소재 한 공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서 살던 또 다른 중학생 C양을 꾀어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하나로 합쳐 기소한다면, 김씨는 향후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혐의만으로는 법원이 판결에서 그를 법정 구속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확정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실형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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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1월6일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인근에서 가출한 피해 중학생을 꾀어 그달 8일까지 인근 모텔 내에서 함께 투숙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작년 1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고등학생 D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1년 가까이 함께 거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부 역시 "보호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을 선고하는 건 형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종아동의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은 범죄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외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의 처벌 수위는 검찰이 기소 시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유인죄는 징역 10년 이하,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인해 감금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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