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 부정 사용 아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 부정 사용 아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업주와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씨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