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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77명한테 54억 가로채… 대구경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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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시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말한다.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해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A씨는 또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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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초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재불명이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한 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 고지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65건 103명을 단속해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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