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사업비 총 15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로 군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20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43동, 지붕개량 100동에 대해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재 또는 벽체 등에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 건축물 소유자다.
1동당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다.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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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중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은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2240동을 철거하고, 지붕개량 총 760동을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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