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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5년간 '면제'…가입률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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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수수료가 앞으로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 중소사업장은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체불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이다.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현재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27.1%인데, 그중 30인 이상 사업장은 78.9%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불과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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