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69시간' 설득하려면…취약노동자 보호부터
"주 69시간씩 몰아서 일하면 장기휴가가 아니라 병가를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온·오프라인 상에선 직장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 달린 수백개의 댓글 중 대부분은 정부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지인과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유연한 근무시간으로 한 달씩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보단 야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더 많았다.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원은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나"며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정부안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쪽에 더 가깝다.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대 시간'일 뿐 분기·반기·연 단위 '총 근로시간'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정해진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할 때 일을 몰아서 해 안식월을 갖거나, 주 4일제로 일하는 날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이런 장점들이 현실에 온전히 반영되긴 쉽지 않다. 평소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노조가 강한 회사는 정부안이 실시돼도 갑자기 업무시간이 늘어날 리 없으니 괜찮지만, 지금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취약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최대 근로시간마저 늘어나게 되면 더 노골적인 과로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벌써 초과근무를 저축휴가로 돌려 수당을 안 주고 휴가도 못쓰게 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악용 방법이 거론된다.
그래서 정부안이 노사 합의를 얻어 당초 취지대로 안착하려면 노동자, 그중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엄중 처벌하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회사·동료 눈치, 잔업 등의 이유로 휴가를 편하게 쓸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사나흘씩 밤샘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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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대로 평가가 명확히 엇갈린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거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대다수 일반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부안이 '초장시간 압축노동'이 아니라 장기휴가·주 4일제의 시작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보완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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