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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제한은 위법" 공정위 결정에 변협·서울변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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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조치 예고
공정위 "변협·서울변회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중지·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 10억 부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3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각 10억원씩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직후 각각 입장문을 내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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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회·협회장 당선인까지 불복 입장 발표

변협은 이날 오후 '공정위의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며 대한변협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변협은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이고, 변호사 징계권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상 국가의 공(公)행정사무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위탁받은 것으로 대한변협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성격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정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부터 협회장 임기가 개시되는 김영훈 당선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낸 별도의 공식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본래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공공영역의 단체인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번 과징금 부과결정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총의를 얻어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한 권한으로써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법치주의를 외면한 월권적인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돼 공정위의 판단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바, 이에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이번 제재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기관도 아닌 전임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해 이번 제재 결정의 졸속한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며 "더구나 로톡 서비스 탈퇴와 징계 예고는 변호사법이 아닌 개정 광고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평면도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이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액이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와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1항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표시광고법 제6조 1항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1항 단서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법무부는 2021년 8월 24일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라며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로톡은 합법' 유권해석·헌재 '광고규정' 위헌결정 이어 공정위 '법 위반' 판단까지 불복

변협은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서울변회는 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든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 등 핵심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헌재 결정이 난 다음날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고, 이후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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