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마약사범이 약 1년여 만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씨(47)를 입건하고, 신변을 인천지검에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양씨는 동종 범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초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천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검찰 추적을 받아왔다.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마약사범 1년여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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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가 1년여 동안 이어간 도피 생활은 경찰에 접수된 마약소지자 의심 차량 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9일 오후 3시50분께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마포구 소재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양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양씨 차량에서는 대마와 필로폰을 포함해 마약으로 추정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가 몰던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타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을 모두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넘기고, 양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함께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약식으로 조사한 뒤 그의 신변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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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씨의 소환 조사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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