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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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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의사당의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국회의사당의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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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을 한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 제도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했지만 개정되면서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는 면제된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까지 갚게 하면 사회초년생의 이자 부담이 크다며 찬성했다.


추후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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