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을 한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 제도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했지만 개정되면서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는 면제된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까지 갚게 하면 사회초년생의 이자 부담이 크다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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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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