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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직원 절반 감축 구조조정…강남 신사옥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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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직원 절반 감축 구조조정…강남 신사옥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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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장기간 갈등을 지속해온 로앤컴퍼니는 등록 변호사 감소 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이 오며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직원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신사옥을 내놓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동안 변협과의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등록 변호사 회원 수가 감소했고, 최대 4000명에서 2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변협이 가입 변호사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이와 관련,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 처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이르면 3월에 나온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로톡 가입을 이유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38명의 이의신청을 추가 접수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내달 초 징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한 연장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경찰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가운데 일부를 합헌으로 판단한 만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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