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9일 공지를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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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국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정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낸 점을 거론하며 '방탄'을 포기하고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히라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불어방탄당'이라는 나락으로의 추락이라도 부디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간 대결이 거세지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이 갈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야당은 이번 주 내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은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8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3월 임시국회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다시 소집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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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일 안 하겠다고 선포한 거라고 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대응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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