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허위 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장 후보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허위 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무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의원들이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공사 수주를 위해 10∼15% 뒷돈을 받아 재산을 불려 갑부가 됐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강요를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소문을 입증하지 못했고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 후보가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측근’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