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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미향 횡령'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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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검찰이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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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검은 무소속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법리와 사실관계,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 혼용돼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을 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대협 등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모두 정대협 등의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없다고 했다"며 기부금품법 입법 취지와 기존판례 취지와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 쉼터 관련 배임 등의 부분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내려진 선고 역시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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