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450만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대표 김수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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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몰렸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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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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