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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