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원금 +30%"에 넘어간 맘카페…'상품권 재테크 사기' 눈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품권 사면 추가 상품권 지급"
초기엔 제공하다가 미지급 사태로
피해자 전국적으로 수백명 추산

맘카페에서 상품권 판매로 수십억 원의 돈을 끌어모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네이버 모 카페 회원 3명이 최근 카페 운영자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A 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A 씨는 지난 2018년 포털사이트에 맘카페를 개설한 후 유아용품과 가전제품을 싸게 팔면서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카페 회원이 차츰 늘어났다. 카페 규모가 커지자 운영자 A 씨는 2019년부터 백화점·문화·주유 상품권을 팔기 시작했다.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나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A 씨는 회원들의 등급을 나눈 뒤 이른바 '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했다. 상품권 재테크는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덤으로 상품권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었다. 등급별로 15~35%까지 추가 상품권이 지급됐다. A 씨는 액수별로 명품 스카프와 카드지갑, 골드바까지 내걸고 회원들에게 더 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 피해 회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현금 100만원을 넣으면 130만원 상품권이 지급된다. 처음에 다섯 번 정도는 다 받았다"고 말했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봤던 회원들은 점점 더 큰돈을 넣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 A 씨에게 2억원을 넘게 입금한 회원도 있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상품권 지급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다.


독촉받은 A 씨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말을 돌리며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비싼 차를 몰고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수백명 추산…똑같은 방식의 맘카페 상품권 사기, 왜 반복되나?
맘카페 사기는 상품권을 비롯해 단체주문 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동구매' 수법을 통해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맘카페 사기는 상품권을 비롯해 단체주문 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동구매' 수법을 통해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A 씨의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 회원만 현재 20명이 넘고 23명이 추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에 나선 곳만 해도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인천 연수·경기 군포·경남 진주 경찰서 등 최소 다섯 곳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후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채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건 맞지만, 사기죄가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맘카페 관련 상품권 재테크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맘카페 상품권 사기는 수십건에 달했고,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나왔다.


앞선 A 씨와 비슷한 방식인 맘카페 사기는 상품권을 비롯해 단체주문 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동구매' 수법을 통해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맘카페 사기의 경우 온라인상에 맘카페 공동 구매, 직구 등 여러 가지 판매 형식이 있지만,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싸거나 비상식적인 판매 형태는 무조건 의심하고 절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