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3666호 공급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3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23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ㆍ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내 가평군 등 12개 시ㆍ군에 666호가 공급된다.
특히 가구별 다양한 거주 수요를 반영해 ▲1~2인 가구용(전용 50㎡ 이하) 257호 ▲3~4인 가구용(전용 50~85㎡ 이하) 404호 ▲4인 이상 가구용(전용 85㎡ 초과) 5호를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대상 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임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입임대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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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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