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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저감기술 '담합'한 벤츠·BMW 등에 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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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저감기술 '담합'한 벤츠·BMW 등에 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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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독일차 제조사들에 대해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사(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가 담합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소비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사는 2006년 9월 독일 슈투르가르트에서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이중분사 방식을 채택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 판매했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된다.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의 핵심 기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일분사 방식은 요소수를 최대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방식인데, 이와 비교해 “이중분사 방식은 (요소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일종의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4개사가 요소수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통해 자동차 내 일종의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사는 요소수 소비를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차량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탱크 크기 등을 줄이는 등 효과를 꾀했다. 탱크 크기 등이 줄어들면 차량 연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 가격수량 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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