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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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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이후 학교시설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진행한 조치이다.

개정한 규칙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부담 경감’, ‘시설개방과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등이다.


또 ‘학교시설 개방·이용수칙 표준안’을 마련해 시설개방과 이용업무의 통일성을 높였다. 각급학교는 교육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이용수칙 작성 후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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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부분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분기별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학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시설개방률 달성을 목표로 시설개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최대한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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