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이 허가됐다.


남동구는 이마트가 신청한 창고형 대형마트 건축계획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3만2000㎡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9000㎡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를 짓는 사업을 본격 화한다.


이마트는 앞서 대형마트 건립 계획이 남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자 지난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착공 전 대규모점포 등록 등 건축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예정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논란을 불러왔다. 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내 6개 전통시장의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남동구 건축위는 앞서 2차례 걸쳐 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제동을 걸었으나, 지난해 12월 3차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의결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AD

이마트는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는 못한 만큼,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