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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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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