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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분내 도착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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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산불 발생 30분 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헬기가 산불 발생 지역에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벌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산불 발생 30분 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헬기가 산불 발생 지역에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벌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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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산불 감지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ㆍ구 4개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먼저 드론 1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7101ha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 정자 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 113명을 분산 배치한 상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4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은 헬기가 현장 출동해 초기 진화한다.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인근 군부대 5곳과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확보해 둔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555점도 동원된다.


한편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 등에서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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