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불법 홀덤펍 등 유사 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불법 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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