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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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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월 15만원 4년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치는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15억7200만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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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작은 500가구를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울산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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