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첫 재판 공전…"증거기록 검토 안 끝나"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상속세를 낮추려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65)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절차가 공전했다. 통정매매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주식 거래, 시기,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 내용대로 매매를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에는 윤 대표와 유화증권 대리인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담은 공소장을 낭독한 뒤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의견을 밝힌다. 이후 피고인 측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윤 대표 측이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오는 3월21일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앞서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창업주 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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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고 유화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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