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상민 여야 대치…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2월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회 합의
이태원 국조, 이상민 책임론 놓고 여야 대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이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다음달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비롯해 쟁점법안이 대치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면서 "재난안전기본법상 주무장관에 주어진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해 159명의 희생이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양곡관리법 관련해선 부의 여부를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한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붙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달초 민주당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상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직상장이 불가능해지만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0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403회 국회 임시국회 회기를 2월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식은 2월2일에 열리며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13일~14일 각각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이 14일에 대표연설을 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24일 열리며 필요한 경우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은 내달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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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본회의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양곡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일몰법과 쟁점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데 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도 못했다"며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자구심사가 60일 이내 못하면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다른 일몰법은 법사위 심사기간이 남았지만, 양곡법은 법사위 심사가 60일이 지나지 않아도 되기에 국회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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