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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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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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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저로서는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겠다. 원래 정면 돌파가 저의 특장기 아닙니까."(1월 18일 KBS 9시뉴스 이재명 대표 인터뷰 발언)


설 연휴가 끝난 뒤 이번주 토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 대표와 검찰 간 오프닝 게임이었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사건 소환조사는 메인이벤트로 볼 수 있다.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당 대표실 비서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가 관여됐는지, 즉 일부 보수단체의 구호처럼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대장동 수괴'인지, 아니면 최측근 심복들의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매급으로 의심을 받은 깨끗한 정치인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해왔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묵혔던 것이고, 경찰이 결국은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성남지청)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바로 성남FC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진작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족 노릇을 했던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때문이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이미 수사의 적기를 한참 놓친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였지만, 각 기업이 후원금의 대가로 골치 아픈 현안을 해결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일부 기업의 경우 애초 후원금 기부를 원하지 않았던 정황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수사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연루 의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자 측이 처음 제기했다. 당시 이 대표는 "내부 총질을 하는 나쁜 후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의 실체만으로도 '표적수사'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장동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수사로 이 대표 최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이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필연적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이 없는 죄를 이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건지, 아니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들의 심각성과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한 이 대표 심복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검찰이 신병 확보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18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번 수사가 개인 이재명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궁금한 건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이 대표의 다음 선택이다.


그가 정말 대장동 비리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아무 실체나 증거도 없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상당수 국민들은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같은 조에서 골프 라운딩까지 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력이 있다. 'TV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는 과정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통해 김만배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젠 이 대표가 자신이 결백함을 지지지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지난해 말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 보여줬던 민주당의 엇나간 단결심이 재차 발휘되지 않도록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한다.


18일 KBS 9시뉴스와의 인터뷰 중간에 자료영상으로 방송되기도 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함부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다.


자녀의 입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되자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막상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상 권리임을 강조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모습이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다.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방패막이에 나설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명한 건 이번 수사의 결론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비록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 생명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만일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표적수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후 검찰에게 불어닥칠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쳥구는 검찰로선 피할 수 없지만, 위험부담이 매우 큰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공산이 크지만,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거나 민주당에서 예상 밖의 이탈표가 나와 영장심사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거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은 거센 역풍에 휘말릴 것이고, 검찰을 넘어 윤석열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이 대표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스런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검찰 입장에선 '표적수사'라거나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서둘러 국민들에게 입증해보이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말 근소한 표차(24만7077표차)로 낙선한 제1야당 대표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 재수사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이 구속기소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이 대표는 기소될 운명에 처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이 대표가 계속 야당을 이끌며 차기 대권을 노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민간업자들과 막대한 개발수익을 나누려고 했던, 정치권에서 아웃돼야 할 사람인지 여부가 늦어도 수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그 결론이 날 시기를 앞당기는 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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