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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안 돼요! … 경남경찰청, 주간 음주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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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안 돼요! … 경남경찰청, 주간 음주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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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18일 낮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각종 모임 증가 등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전 경찰서의 교통·지역 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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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 적발에 나서며 도경의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함께할 예정이다.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장비를 소독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방역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960건이다.


지난해보다 6.9%인 62건이 늘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건으로 지난해 대비 14.3%인 14건이 줄었다.


도 경찰청은 1월 말까지 낮에도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주야간 불시 일제 단속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란 점을 잊지 말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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