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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랜드 항고 안 해 … 1662억원 공탁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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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


경상남도가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내린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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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앞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측에 해지 시 지급금 등 운영비를 포함한 11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해지 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000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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