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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피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이달 시의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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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해수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심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의 집단이주 여부가 이달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오는 26일 예정된 제284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인천시가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두 아파트는 인천 연안부두 배후에 자리잡은 노후 단지다. 중구 신흥동 3가 53-4에 지어진 항운아파트의 경우 1982년 지어진 480가구 규모의 5층짜리 아파트다. 서해대로를 사이에 두고 항운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연안아파트는 이듬해인 1983년 지어진 단지로, 총 690가구 규모다.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인천항 아파트 [사진 제공=인천시]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인천항 아파트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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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550㎡다.

두 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부지 맞교환은 인천시가 먼저 이들 국·공유 땅을 교환해 이주 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국가와 주민 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지 교환 절차가 본격화한다. 우선 시가 1단계로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하고, 2단계로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 동의 후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우선 교환한다. 이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교환차액 255억원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집단이주 후 남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2006년부터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제시하면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과 관계기관이 재산 교환을 어렵게 합의했다"며 "주민들도 오랜 기간 기다린 만큼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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