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광역 시·도의원 '1:1 정책지원 배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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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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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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