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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규제비판'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상실…멀어진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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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작심 비판 후 집중 규제
지배권 변화에 IPO 작업도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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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기술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현지 최대 핀테크(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인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다.


8일 중국 차이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지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던 앤트그룹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룹 경영층과 사원대표, 마윈 등 10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윈은 기존 53.46%에서 6.2%의 의결권만을 보유하게 됐다. 이전까지 마윈 개인의 앤트그룹 지분 보유율은 10%에 그쳤으나, 관련 법인을 통해 의결권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그룹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 측은 "이번 조치는 현대적 지배구조 시스템에 더욱 적응하고, 주주 의결권과 경제적 이익 일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사회 차원 사외이사 제도를 계속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꼽히는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이며, 중국 현지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운영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2020년 10월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핀테크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 "중국은행은 전당포식 운영을 한다"며 날 선 비판을 한 뒤로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아왔다. 반독점 등의 문제로 알리바바그룹에 역대 최고인 180억위안(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번 의결권 조정에 따라 앤트그룹의 상장도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앤트그룹은 당초 2020년 상하이·홍콩 동시 상장을 통해 35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그해 마윈의 당국 비판 발언이 발단이 돼 상장 작업이 전면 철회됐다. 차이신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정이 앤트그룹의 연내 상장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봤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실질 지배인이 바뀌면 중국 본토 A주 상장에 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앤트그룹 역시 "사업 최적화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공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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