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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판촉비용 19억 떠넘긴 ‘지에스홈쇼핑’...과징금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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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19억원의 판촉비용 부담을 떠넘긴 ‘지에스 홈쇼핑’에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 행위금지)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이 사전에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판매촉진행사를 연장 진행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소요 비용 또한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부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맬야만을 알려,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지에스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사 판촉비용 19억 떠넘긴 ‘지에스홈쇼핑’...과징금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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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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