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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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이란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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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호 인력이 대통령실로 집중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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