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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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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ㆍ방문에 신청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 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시는 앞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9800만원, 2021년 2억8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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