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료 명시·재조사 유예기간 확대·부적격자 입찰 보증금 부과 중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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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재조사 유예기간을 늘리고, 조사대상 기간도 단축하는 등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은 '실태조사'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해 조사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갖췄다고 판정받으면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에서 행정처분 받으면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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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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