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첨단재생의료 의원급 확대…"임상연구 활성화 추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해 내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34개소, 올해 22개소 등 총 56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내년도에는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를 위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함을 감안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로 지정해 재생의료기관에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심사항목도 현재 95개 항목이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이라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0여개로 조정했다.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내년도 공모계획 공고는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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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임상연구가 안전하게 다양하게 활성화되도록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지정제도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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