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올 1~11월 접수한 제보 512건 분석해 선정
심할 경우 폭행죄, 제3자 있으면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

"머리는 폼이냐"·"개도 알아 먹겠다" 직장 5대 폭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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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직장인들을 힘들게 한 상사의 폭언 가운데 특히 정도가 심했던 '올해의 5대 폭언' 사례가 발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올해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심각성이 두드러졌던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언으로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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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가운데 한 신입사원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 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고함과 함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실수를 저지르자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다. 너 이 ○○ 나랑 장난하냐"는 폭언까지 추가로 들었다.


직장갑질119가 올 1∼11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메일 제보 1151건(중복 포함) 중에는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폭행·폭언(512건)이 뒤따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들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언을 들게 될 경우 녹음을 할 것을 권했다.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2만5854건 중에서도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인사(3674건·14.2%), 따돌림·험담(2867건·11.1%)의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폭행·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11.1%로 나타나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사회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로 인해 폭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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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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