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가족사진콘테스트 등

경남 창원해양경찰들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들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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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년간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한다.


창원해경은 그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 및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사진 콘테스트 운영 등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 여가부 인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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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서장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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