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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정매매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주식 거래 시기, 수량, 단가를 협의해서 그 내용대로 매매를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경립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은 증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표는 아버지인 창업주 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을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 대신 자사주 취득했다. 이를 위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윤 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 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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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지난 10월31일 검찰은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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