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5G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대상 지역.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대상 지역.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5G 공동망을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5G 공동망은 통신 3사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3곳으로 나눠 각각 5G망을 구축한 뒤 로밍 방식으로 타 통신사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G 서비스 구축 속도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상용화(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22개 시·군 내 149개 읍·면)를 시작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 구축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 망 구축을 완료한 뒤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AD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