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청 재난안전과장도 심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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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됐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밤 지인과의 술자리 중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보고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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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되리라는 게 특수본의 예상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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