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기술개발에 1조8247억원 지원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1조824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4대 추진 전략은 ▲민간주도 연구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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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와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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