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입찰업체 부담 완화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일원화 등이다.
아울러,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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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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